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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,  2024년 3월 17일 (일) 02:16
|면은 군 아래에 두는 기초행정구역 중 하나이다. 인구가 100명 미만으로 감소한 면은 주변의 면으로 합병된다. 인구가 1만명 이상이면 읍으로 승격된다.
|-
!rowspan=2 3 | 3급 기초행정구역
|정
|정은 행정동과 법정동의 경계를 구분짓기 위해 만든 자치구 산하 동의 하위 기초행정구역이다. 쉽게말하자면 분자들의 형태를 구분하는 원자라 생각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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