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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 바이트 추가됨 ,  2019년 3월 3일 (일) 19:19
일반인과 반동은 다음 경우를 기준으로 해 그에따라 구분한다.
1) 송랑공화국의 대통령의 명령 등을 거역하거나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
 
2) 송랑공화국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는 경우
 
3) 스텔로 외 타 카페의 홍보를 하는 경우
 
4) 도배를 하거나 도배에 따른 제재를 거부하는 경우
 
5) 정도가 심한 욕이나 패드립 등을 했을 경우
 
6) 대통령 이외 다른 인물의 찬양 발언을 할 경우 *아이마스 인물과 송랑위인은 예외
 
7) 현재 교제중일 경우
 
8) 과한 검열을 할 경우 *러브라이브, 혐짤, 심한 야짤, 정치적 색을 드러내는 짤 등의 검열과 검열부장관, 숙청부장관의 검열은 예외
 
9) 송랑공화국의 체제에 반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
1) 일베 발언을 했을 경우 *1회 할 시 일오사로서, 2회 이상 할 시 이오사로서 제재
2) 반동법 1조 반동의 기준 중 2), 3), 4), 5), 9)에서 더 악질의 행동을 했을 경우 정도에 따라 일/이오사로서 제재
3) 아무 의미 없는 일본어/한본어를 계속 할 경우 이오사로서 이오사로써 제재
제 4조 제재
2항. 반동법 제 2조 2), 3), 4), 5), 9)에 해당하지 않는 반동의 제재
 
1) 간부이거나 송랑위인일 경우 반동 칭호만 붙인다.
 
2) 간부도 송랑위인도 아닐 경우 반동 칭호를 붙이고 그 인물에 한하여 검열을 소폭 강화한다.
1항. 반동법 제 4조 1항 1)에 따른 강등은 다음 예시 절차에 따라 해제한다.
예시)
A: 강*등 하겠소<br />B: ㅜ ㅜㅡ 안하겠소 닷시는 안하겠소<br />A: 아아 알겠소<br />B: 고맙소 고맙소 동무!<br />
2항. 반동법 제 4조 3항에 따른 제재는 눈에 띌 정도의 반성이나 자숙 기간을 거쳤을 때 대통령 주관 간부회의를 열어 해제를 논한다. 만약 기각되었을 경우 일오사로 다시 돌아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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