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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604 바이트 추가됨 ,  2019년 3월 3일 (일) 19:16
: ‘젠장’과 비슷한 의미로, 난감하거나 (특히 간부가) 강등의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쓴다. 요즘은 순화해서 ‘니런 이미 썅’으로 자주 쓰인다.
동의어) 니런 이미 썅
 
==송랑 헌법==
 
투표법
2019년 2월 23일부터 투표법을 실시하며, 하나의 인기투표이다.
 
 
제 1조 투표함법
 
1항. 당시 대통령이 투표함을 연다.
2항. 투표는 1~2시간동안 연다.
3항. 투표자의 비밀여부는 당시 대통령이 정한다.
 
 
제 2조 출마
 
1항. 투표에 출마하는 사람은 당시 대통령이 직접 정한다.
2항.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요청을 할 수 있다.
3항. 출마요청의 허가여부는 1항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정한다.
4항. 투표로 뽑혔을 때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 가능하다.
 
 
제 3조 임기
 
1항. 대통령의 임기는 왕관을 받은 날을 1일로 정하지 않는다.
2항. 대통령의 임기는 5일로 정한다.
 
 
 
정당법
2019년 2월 23일부터 정당법을 실시한다.
 
 
1조.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당을 자유로이 창당할 수 있다.
2조. 국민들은 자신이 속할 당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.
3조. 국민들은 자신이 속한 당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 
 
 
반동법
2019년 3월 3일부터 반동법을 실시한다.
 
 
제 1조 송랑인은 모두 일반인, 반동, 일오사, 이오사로 나뉘며 일반인에서 이오사로 갈수록 악질 범죄자로서 처벌한다. 단, 반동 안에서 반동이 된 이유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한다.
 
제 2조 반동의 기준
일반인과 반동은 다음 경우를 기준으로 해 그에따라 구분한다.
1) 송랑공화국의 대통령의 명령 등을 거역하거나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
2) 송랑공화국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는 경우
3) 스텔로 외 타 카페의 홍보를 하는 경우
4) 도배를 하거나 도배에 따른 제재를 거부하는 경우
5) 정도가 심한 욕이나 패드립 등을 했을 경우
6) 대통령 이외 다른 인물의 찬양 발언을 할 경우 *아이마스 인물과 송랑위인은 예외
7) 현재 교제중일 경우
8) 과한 검열을 할 경우 *러브라이브, 혐짤, 심한 야짤, 정치적 색을 드러내는 짤 등의 검열과 검열부장관, 숙청부장관의 검열은 예외
9) 송랑공화국의 체제에 반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
 
제 3조 일/이오사의 기준
일반인, 반동과 일/이오사는 다음 경우를 기준으로 해 그에따라 구분한다.
1) 일베 발언을 했을 경우 *1회 할 시 일오사로서, 2회 이상 할 시 이오사로서 제재
2) 반동법 1조 반동의 기준 중 2), 3), 4), 5), 9)에서 더 악질의 행동을 했을 경우 정도에 따라 일/이오사로서 제재
3) 아무 의미 없는 일본어/한본어를 계속 할 경우 이오사로서 제재
 
제 4조 제재
1항. 반동법 제 2조 2), 3), 4), 5), 9)에 해당하는 반동의 제재
1) 반동이 간부일 경우 반동 칭호를 붙이고 강등한다.
2) 반동이 간부가 아니지만 송랑위인일 경우 반동 칭호를 붙이고 그 인물에 한하여 검열을 대폭 강화한다.
3) 반동이 간부가 아니거 송랑위인도 아닐 경우 반동 칭호를 붙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강퇴하거나 그 인물에 한하여 검열을 대폭 강화한다.
 
2항. 반동법 제 2조 2), 3), 4), 5), 9)에 해당하지 않는 반동의 제재
1) 간부이거나 송랑위인일 경우 반동 칭호만 붙인다.
2) 간부도 송랑위인도 아닐 경우 반동 칭호를 붙이고 그 인물에 한하여 검열을 소폭 강화한다.
 
3항. 일오사의 제재
반동 칭호를 붙이고 그 인물에 한하여 검열을 대폭 강화하고 반동적 행위를 1회 할 때마다 이오사로의 강등을 고려하는 간단한 토의를 연다.
 
4항. 이오사의 제재
이오사의 칭호를 붙이고 강퇴한다.
 
제 5조 제재의 해제
1항. 반동법 제 4조 1항 1)에 따른 강등은 다음 예시 절차에 따라 해제한다.
예시)
A: 강*등 하겠소
B: ㅜ ㅜㅡ 안하겠소 닷시는 안하겠소
A: 아아 알겠소
B: 고맙소 고맙소 동무!
 
2항. 반동법 제 4조 3항에 따른 제재는 눈에 띌 정도의 반성이나 자숙 기간을 거쳤을 때 대통령 주관 간부회의를 열어 해제를 논한다. 만약 기각되었을 경우 일오사로 다시 돌아간다.
 
3항 이오사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해제할 수 없다. 만약 부계정으로 들어왔을 경우 그 계정 또한 강퇴한다.
 
4항. 이외 제재의 해제는 그 인물의 행동에 따라 반동부장관과 전위대장의 재량껏 해제한다. 단, 반동 칭호는 그대로 남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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