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쓰시마 제도/언어
아쓰시마 제도 헌법에 따라 제정 된 1987 년 3 월 언어 규정 법에 따르면,
“영어”는 입법, 행정, 사법의 언어,
“아쓰시마어”는 국어, 행정, 사법의 언어이며,
“일본어”는 행정, 사법의 언어로 규정되어있다.
아쓰시마 제도 헌법에 따라 제정 된 1987 년 3 월 언어 규정 법에 따르면,
“영어”는 입법, 행정, 사법의 언어,
“아쓰시마어”는 국어, 행정, 사법의 언어이며,
“일본어”는 행정, 사법의 언어로 규정되어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