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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쓰시마 제도/언어

(토론 | 기여)님의 2021년 4월 18일 (일) 02:10 판


아쓰시마 제도 헌법에 따라 제정 된 1987 년 3 월 언어 규정 법에 따르면,


“영어”는 입법, 행정, ​​사법의 언어,

아쓰시마어는 국어, 행정, ​​사법의 언어이며,

“일본어”는 행정, 사법의 언어로 규정되어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