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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바이트 제거됨 ,  2019년 5월 10일 (금) 19:34
-제2항: 이오사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해제할 수 없다. 만약 부계정으로 들어왔을 경우 그 계정 또한 강퇴한다.<br />
-제3항: 이외 제재의 해제는 그 인물의 행동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량껏 해제한다. 단, 반동 칭호는 그대로 남는다.
 
*'''제4장 송랑 프로젝트'''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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