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뀜

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
434 바이트 제거됨 ,  2019년 5월 8일 (수) 16:33
편집 요약 없음
동의어) 니런 이미 썅
==송랑 헌법==
투표법2019년 2월 23일부터 투표법을 실시하며, 하나의 인기투표이다대통령이 수정한 것이므로 수정하지 말 것.
*'''서문'''<br />
송랑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나, 다른 정치체제의 존재를 인정한다.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제 1조 투표함법*'''제1장 투표'''<br />2019년 2월 23일부터 투표법을 실시한다.
제1조<br />-1항: 당시 대통령이 투표를 실시한다. <br />-2항: 투표 시간은 당시 대통령이 투표함을 연다공표하며, 하루동안만 열려야 한다.<br />-3항: 투표는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로 실시한다.<br />
2항제2조<br />-제1항: 투표에 출마할 사람은 당시 대통령이 모집한다. 투표는 1~2시간동안 연다<br />-제2항: 모든 국민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.<br />-제3항: 대통령 임기 4일 차에 후보를 모집하고 5일 차에 선거를 실시한다.<br />-제4항: 반동으로 지정된 자는 출마할 수 없다.<br />
3항제3조<br />-제1항: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은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. 투표자의 비밀여부는 당시 대통령이 정한다<br />-제2항: 대통령의 임기는 만 5일이다.<br />
*'''제2장 정당'''<br />
2018년 2월 23일부터 정당법을 실시한다.
제 2조 출마제4조<br />모든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창당할 수 있다.
1항. 투표에 출마하는 사람은 당시 대통령이 직접 정한다제5조<br />모든 국민은 자유로이 입당하거나 창당할 수 있다.
2항제6조<br />-제1항: 모든 정당은 대통령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.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요청을 할 수 있다<br />-제2항: 헌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.
3항. 출마요청의 허가여부는 1항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정한다. 4항. 투표로 뽑혔을 때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 가능하다.  제 3조 임기 1항. 대통령의 임기는 왕관을 받은 날을 1일로 정하지 않는다. 2항. 대통령의 임기는 5일로 정한다. 3항. 대통령의 임기를 헤아릴 때는 반드시 당선일(왕관을 받은 날) 다음날을 "원일"로 하여 계산한다.*'''제3장 반동'''<br />예시)<br />제6대 대통령 망고: 3월 31일 - 당선일: 4월 1일 - 집권 원일: 4월 2일 - 집권 일일: 4월 3일 - 집권 이일: 4월 4일 - 집권 삼일: 4월 5일 - 집권 사일: 4월 6일 - 집권 오일 - 선거일<br />제7대 대통령 ㄹㄹㄹ: 4월 6일 - 당선일: 4월 7일 - 집권 원일: 4월 8일 - 집권 일일: 4월 9일 - 집권 이일: 4월 10일 - 집권 삼일: 4월 11일 - 집권 사일: 4월 12일 - 집권 오일 - 선거일  정당법2019년 2월 23일부터 정당법을 실시한다.  1조.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당을 자유로이 창당할 수 있다. 2조. 국민들은 자신이 속할 당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. 3조. 국민들은 자신이 속한 당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   반동법
2019년 3월 3일부터 반동법을 실시한다.
제7조<br />
모든 국민은 일반인, 반동, 일오사, 이오사로 나뉘며 정도가 심할 수록 깊이 처벌한다. 단, 반동이 된 이유에 따라 처벌을 달리할 수 있다.
제 1조 송랑인은 모두 일반인, 반동, 일오사, 이오사로 나뉘며 일반인에서 이오사로 갈수록 악질 범죄자로서 처벌한다. 단, 반동 안에서 반동이 된 이유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한다.제8조<br /> 제 2조 반동의 기준일반인과 반동은 다음 경우를 기준으로 해 그에따라 구분한다반동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1) 송랑공화국의 대통령의 명령 등을 거역하거나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 2) 송랑공화국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는 경우 3) 스텔로 외 타 카페의 홍보를 하는 경우 4) 도배를 하거나 도배에 따른 제재를 거부하는 경우 5) 정도가 심한 욕이나 패드립 등을 했을 경우 6) 대통령 이외 다른 인물의 찬양 발언을 할 경우 *아이마스 인물과 송랑위인은 예외 7) 현재 교제중일 경우 8) 과한 검열을 할 경우 *러브라이브, 혐짤, 심한 야짤, 정치적 색을 드러내는 짤 등의 검열과 검열부장관, 숙청부장관의 검열은 예외
91: 대통령령이나 제재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<br />2: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홍보(스텔로 외 카페 등) 를 할 경우<br />3: 지속적으로 도배할 경우<br />4: 정도가 심한 욕이나 패드립 등을 했을 경우<br />5: 과한 검열을 할 경우(러브라이브, 혐짤, 심한 야짤, 정치적 색을 드러내는 짤 등의 검열은 예외)<br />6: 송랑공화국의 체제에 반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<br />7: 교제 중일 경우
제 3조 일제9조<br /이오사의 기준>일반인, 반동과 일/이오사는 다음 경우를 기준으로 해 그에따라 구분한다.1) 일베 발언을 했을 경우 *1회 할 시 일오사로서, 2회 이상 할 시 이오사로서 제재2) 반동법 1조 반동의 기준 중 2), 3), 4), 5), 9)에서 더 악질의 행동을 했을 경우 정도에 따라 일/이오사로서 제재3) 아무 의미 없는 일본어/한본어를 계속 할 경우 이오사로써 제재
제 4조 제재1항. 반동법 제 2조 2)1: 일베 발언을 했을 경우(1회는 일오사, 32회 이상은 이오사), 4), 5), 9)에 해당하는 반동의 제재<br />1) 반동이 간부일 2: 제8조의 행동을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했을 경우 반동 칭호를 붙이고 강등한다.2(3회 까지는 일오사, 4회 이상은 이오사) 반동이 간부가 아니지만 송랑위인일 경우 반동 칭호를 붙이고 그 인물에 한하여 검열을 대폭 강화한다.<br />3: 아무 의미 없는 발언을 계속 할 경우(이오사) 반동이 간부가 아니거 송랑위인도 아닐 경우 반동 칭호를 붙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강퇴하거나 그 인물에 한하여 검열을 대폭 강화한다.<br />
2항제10조<br />-1항<br />1) 반동이 간부일 경우 반동 칭호를 붙이고 강등한다. 반동법 제 2조 <br />2), 반동이 간부가 아니지만 송랑위인일 경우 반동 칭호를 붙이고 그 인물에 한하여 검열을 강화한다.<br />3), 4), 5), 9)에 해당하지 않는 반동의 제재반동이 간부가 아니고 송랑위인도 아닐 경우 반동 칭호를 붙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강퇴하거나 그 인물에 한하여 검열을 강화한다.<br />-2항<br />일오사의 제재를 시행할 때에는 일오사의 칭호를 붙이고 그 인물에 한하여 검열을 대폭 강화하고 반동적 행위를 1회 할 때마다 이오사로의 강등을 고려하는 간단한 토의를 연다.-3항<br />이오사의 제재를 시행할 때에는 이오사의 칭호를 붙이고 강퇴한다.
1) 간부이거나 송랑위인일 제11조<br />-1항: 제10조 2항에 따른 제재는 눈에 띌 정도의 반성이나 자숙 기간을 거쳤을 때 대통령 주관 정무회의를 열어 해제를 논한다. 만약 기각되었을 경우 일오사로 다시 돌아간다.<br />-제2항: 이오사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해제할 수 없다. 만약 부계정으로 들어왔을 경우 그 계정 또한 강퇴한다.<br />-제3항: 이외 제재의 해제는 그 인물의 행동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량껏 해제한다. 단, 반동 칭호만 붙인다칭호는 그대로 남는다.
2) 간부도 송랑위인도 아닐 경우 반동 칭호를 붙이고 그 인물에 한하여 검열을 소폭 강화한다.
3항. 일오사의 제재*'''제4장 송랑 프로젝트'''<br />반동 칭호를 붙이고 그 인물에 한하여 검열을 대폭 강화하고 반동적 행위를 1회 할 때마다 이오사로의 강등을 고려하는 간단한 토의를 연다2019년 5월 1일에 송랑 프로젝트법을 시행한다.
4항제12조<br />-제1항: 프로젝트 곡은 오직 투표로만 정해진다.<br />-2항: 투표는 익명투표이며, 대통령은 참가하지 않으나 인원이 부족할시 참가할 수 있다. 이오사의 제재<br />이오사의 칭호를 붙이고 강퇴한다-제3항: 대통령은 한 곡을 고를 의무가 있다.
제 5조 제재의 해제1항. 반동법 제 4조 1항 1)에 따른 강등은 다음 예시 절차에 따라 해제한다.예시)A: 강☆등 하겠소 <br />B: ㅜ ㅜㅡ 안하겠소 닷시는 안하겠소 <br />A: 아아 알겠소 <br />B: 고맙소 고맙소 동무! <br />*'''제5장 헌법 개정'''
2항. 반동법 제 4조 3항에 따른 제재는 눈에 띌 정도의 반성이나 자숙 기간을 거쳤을 때 대통령 주관 간부회의를 열어 해제를 논한다. 만약 기각되었을 경우 일오사로 다시 돌아간다제13조<br />헌법 개정은 5인 이상의 국민 또는 대통령의 제의로 시행된다.
3항 이오사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해제할 수 제14조<br />대통령의 임기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. 만약 부계정으로 들어왔을 경우 그 계정 또한 강퇴한다.
4항제15조<br />-제1항 개헌은 국민투표로만 시행하여야 한다. 이외 제재의 해제는 그 인물의 행동에 따라 반동부장관과 전위대장의 재량껏 해제한다. 단, 반동 칭호는 그대로 남는다<br />-제2항 이 헌법은 예외이다.

편집

52

둘러보기 메뉴